서울시교육청 "학폭 가해자 훈련·대회 참가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2021. 2.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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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운동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잃게 된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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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폭력 에방 및 근절 대책 발표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긴급 실시
신무철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학교 운동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운동부 활동이 제한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잃게 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의 성폭행 미투(Me Too·피해 경험을 알리는 사회운동), 지난해 고(故) 최숙현 철인 3종 경기 선수 사망, 최근 발생한 유명 배구선수들에 대한 학교폭력 미투는 모두 학교 운동선수 시절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배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합숙생활을 하는 기숙사 운영 규정을 재정비한다.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성폭력 포함)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된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사감을 두어야 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사감을 겸하고 있다. 교육청은 또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7월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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