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운동부·체육특기자 제외

김서영 기자 2021. 2.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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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폭력 근절책
기숙사 CCTV 설치 추진

[경향신문]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폭력 정도가 심할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된다. 학생 선수 기숙사에서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도 퇴사 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내놨다. 최근 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자매 선수 등 체육계에서 학생 시절 당했던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가 잇따르자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학폭 가해 학생은 일정 기간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선수 활동이 제한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 정도에 따라 사과부터 봉사와 전학 및 퇴학 처분을 내리는데, 전학 조치를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운동부 내 폭력이 주로 이뤄지는 기숙사의 운영방침도 바뀐다. 기숙사는 대중교통 이용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초·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월 한 차례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폭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는 차원에서 가해 학생뿐 아니라 지도자도 퇴사 조치한다. 기숙사 출입구, 체육용품 보관실 등 주요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대부분 기숙사 사감을 겸하는 점을 감안해 사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매년 7월 하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올해는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학생운동부 학폭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엘리트 지상주의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동부 내 폭언·폭행이 더 교묘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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