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직장동료 살해한 60대..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왜

박슬용 기자 2021. 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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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와 업무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 의식불명 피해자가 사망, 적용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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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중 의식불명 피해자 사망..살인죄 적용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와 업무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와 업무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 의식불명 피해자가 사망, 적용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9시30분께 진안군 한 농장에서 B씨(58)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였다.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업무분장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에도 A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농장 일을 지시하는 A씨에게 “니가 월급을 주냐, 난 사장한테 받는다”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B씨의 반말에 화가 난 A씨는 주위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둔기에 맞아 쓰러진 B씨를 계속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중에 의식불명이던 피해자 B씨가 사망했다. 이에 검사 측은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에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며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1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다시 형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지난달 20일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 측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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