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질러 전학 간 학생선수, 이젠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한민선 기자 2021. 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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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생선수가 학교 폭력을 일으키면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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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른 제한 규정(안)/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내 학생선수가 학교 폭력을 일으키면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선수는 즉시 퇴사조치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되면 활동이 1개월 제한된다. 제8호(전학)이나 제9호(퇴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폭력·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사감을 겸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3월2일부터 3월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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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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