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후배 추행한 전직 검사..대법원서 징역 10개월 확정

박수현 기자 2021. 2.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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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검사로 재직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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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원 이르기까지 합의나 용서 받지 못해..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가 2018년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검사로 재직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했고,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당시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정식 감찰이나 징계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대검찰청으로부터 A씨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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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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