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사국 첫 기획 수사..해양안전 위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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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이며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 검사 미이행, 과적·과승,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위반 등이 대상이다.
해경청은 전국 일선서에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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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이며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 검사 미이행, 과적·과승,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위반 등이 대상이다.
해경청은 전국 일선서에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해상 사고 선박 수는 한 해 평균 3천600여 척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3%가 어선이었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40.4%)이 가장 많았으며 운항 부주의(33.4%)나 관리 소홀(10.2%)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해상 범죄 사범 검거 건수는 매년 4만 건이 넘었는데 안전 저해 사범이 40% 가까이 차지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설계도와 다르게 낚시어선 10여 척을 건조한 혐의로 조선소 대표가,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선박 검사원이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에서는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덮개(해치커버)를 닫지 않고 열어둔 채 운항하던 선박이 침수로 인해 침몰한 사고도 발생했다.
해경청 수사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수사정보국에서 분리돼 최근 출범했다. 정보 관련 기존 업무는 국제정보국이 맡는다.
해경청 관계자는 "사고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를 얻기 위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며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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