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딴 음료수캔은 '위험한 물건'..대전지법, 특수폭행죄 인정
조한필 2021. 2. 18. 10:57
따지 않은 커피나 콜라 캔도 때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잘 모르는 여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노래방 주인에게 제지를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인근에 있던 다른 남성을 때린 뒤 냉장고에 있던 따지 않은 커피 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했다. 콜라·사이다 캔도 마음대로 따서 음료를 피해 남성에게 뿌렸다. 또 그는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신체 일부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추행·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데다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하더라도 폭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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