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때문에 숨졌다" 거짓말..5세 의붓아들 죽인 계부 중형

박동민 2021. 2.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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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5세 의붓아들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계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아들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숨졌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버릇없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B군을 훈육하던 중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B군은 사망 당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흔들렸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계부 A씨는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고,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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