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청구 기각
재판부 "무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없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모 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8년 쏟아지는 미투 고발 속에서 방송통신대 동료 학생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문을 두드렸다. 여성단체와 학교 동기 등과 함께 당시 판결문과 기사를 찾아가며 증거를 모았고 변호인단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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