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딸 다혜 씨, 곽상도 고소.."대통령 가족이란 이유로 아이까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를 주장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다혜 씨는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은 “서 군이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서 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했다며,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혜 씨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 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킨다. 청와대는 지키는가?”라고 물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길 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다”면서 “그런데 누구는 방역지침 어긴 일이 없다고 말만 하면 되고, 누구는 일일이 소명해서 처벌 면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공정일까? 간단히 입국 일자와 자가격리 여부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외손자의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동원된 일을 개인 사생활이라고 덮을 수는 없다. 병원 예약을 누가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경호원은 대동했는지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해 1월 당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다혜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혜 씨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혀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다혜 씨 아들이 태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비, 과외 활동까지 하면 1년에 대략 4000만 원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다혜 씨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 부대변인은 “곽 의원의 행태는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과 함께 경호 대상인 초등학생 손주까지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인 국회의원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제발 국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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