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 23일 분조위..손실 미확정 대상

박은비 2021. 2.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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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된 첫 사후정산 분쟁조정 사례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 때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을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펀드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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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상 라임 펀드 분쟁조정
우리·기업은행, 각각 2700억·280억 규모
KB證 배상비율 60%보다 올라갈까 관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KB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은행 중에는 우리·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2국은 오는 23일 우리·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판매 규모는 각 2700억, 280억원 정도다.

분조위원들은 KB증권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책임으로 KB증권의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정했다. 또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했다.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된 첫 사후정산 분쟁조정 사례다.

은행은 증권사를 찾는 투자자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가 많아 배상비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별 상황이 다르고 검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도 다르다"며 "판매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배상비율이 정해질텐데 논의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검사·제재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면 해당 금융사 동의를 받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으로 사후정산한다. 이 때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을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펀드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KB증권은 금감원이 제시한 방식에 동의해 분조위가 가장 먼저 개최됐다.

금감원은 다른 판매사에 대해서도 향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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