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커녕 인권 문제 제기한 전 여친 살인미수 30대 '징역 30년'

고동명 기자 2021. 2.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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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11월 5일 오전 탈출해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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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11월 5일 오전 탈출해 신고했다.

도주한 A씨는 사흘만인 11월8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공판 최후진술에서 "할말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않았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도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함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선고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없이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의 이날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높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과정,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심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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