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성폭행 남성 혀 절단' 재심 청구 기각

유영규 기자 2021. 2.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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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 모(75) 씨의 재심 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 인정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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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 모(75) 씨의 재심 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다 노 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 인정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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