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밀쳐 죽이고 "젤리먹다 죽었다" 주장 계부 항소심도 중형

한상연 2021. 2.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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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이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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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자택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훈육을 하기 위해 동거녀의 아들 B군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5살 아동을 숨지게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아동이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곧바로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이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젤리에서 피해 아동의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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