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폭행으로 노동자 사망 '신세계911'..CCTV로 근무 감시도

김진아 2021. 2.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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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폭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물의를 빚은 사설 응급 이송 업체 '신세계911'에서 폐쇄히로(CC)TV를 통한 감시 및 강제 근로를 종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3년간 3억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감독 결과 이 업체에선 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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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김모씨 노동자에 상습적 폭행
강제근로 종용에 3억원대 임금체불도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업주 폭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물의를 빚은 사설 응급 이송 업체 '신세계911'에서 폐쇄히로(CC)TV를 통한 감시 및 강제 근로를 종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3년간 3억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김해시 응급환자 이송 업체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말 이 업체의 사업주 김모씨가 근로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일이 물의를 빚은데 따른 조치로 1월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감독 결과 이 업체에선 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주 김씨는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사망한 노동자에게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며 근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사항이다.

김씨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응급 구조 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단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도 막았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 업체에서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 대해 체불한 임금은 3억20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인 7건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4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신세계911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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