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전 부의장 "국정원 도청 의심에 한겨울에 공중전화 썼다"

김달중 기자 2021. 2.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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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운 겨울에도 공중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도청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국정원의 사찰 의혹 대상으로 알려진데 대해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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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 657명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486표, 반대11표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결의 및 합당수임기관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2020.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운 겨울에도 공중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도청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국정원의 사찰 의혹 대상으로 알려진데 대해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전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8대 국회 때 핸드폰에 가끔 감도가 뚝 떨어지고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 핸드폰이나 국회 전화를 안 쓰고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당시 상황으로 "2011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나를 두 번이나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제가 MB(이명박)정부 비판을 많이 했다"며 "또 2009년에 MB 청와대 지휘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를 두 차례 사찰한 게 밝혀졌다. 국정원이 정작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민간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정원법 3조 직무에 방첩활동 또 보안법 위반 사항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냥 일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매사를 다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건 아니다.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의장은 "MB를 비판해서 원세훈 특명팀이 제 사무실을 실시간으로 도청해서 노건호씨라는 동명이인이 내 보좌관한테 보내온 이메일까지 해킹을 했다. 2018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을 때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라며 "이메일 해킹, 도청, 계좌열람, 카드사용 내용 조사, 첩보 수집, 전부 다 종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가 다시 거론된 배경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면 사찰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지위였기 때문에 성의 있는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며 "MB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몰랐다면 납득이 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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