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뒤 인도서 보행자 치어 사망..30대 구속영장

홍현기 2021. 2. 18.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데다 인도까지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로 황색불에 신호를 위반하고 삼거리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A씨의 과속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1·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인도에서 보행자 B(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T'자 형태의 삼거리에서 신호등이 황색불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오른편에 있는 인도를 침범했다.

인도를 걸어가던 B씨는 A씨의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치면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데다 인도까지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로 황색불에 신호를 위반하고 삼거리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A씨의 과속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 후배 성폭행 폭로에 축구계 '발칵'…가해자 지목 선수는
☞ 우즈 사고차량 '제네시스 GV80'…"내부 멀쩡해 살았다"
☞ 원로배우 이무정 암투병 중 별세…항년 80세
☞ 내 딸 두고 감히…몰래 결혼하는 사위 뒤통수 갈긴 장모님
☞ '마요네즈의 기적' 시커먼 기름 흡입한 거북이 먹이자…
☞ YG 커플 탄생? 제니-지드래곤 1년째 열애설
☞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징역 10개월 실형
☞ 살해협박 장소 알렸는데… 경찰 헤매는 사이 신고자 사망
☞ 8살·9살 아들 옷 벗겨 야산 방치…알몸으로 내려와
☞ 얼굴도 모르는 연인에 다 털렸다…너무 외로웠던 걸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