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혀 깨물어 성폭력 저항..56년 만의 재심청구 '기각'

박세진 기자 2021. 2.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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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A씨(70대)가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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