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기재위 홀대에..文정부 올해 1호 경제정책이 엎어졌다

김명지 기자 2021. 2.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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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작년 고용 줄였어도 혜택 주는 안건 불발
유지한 기업과 형평성 문제에 장관 입각으로 기재위원 공석사태
조세소위 與野 5명 동수로 법안 처리 독주 불가능해져

코로나 비상 상황을 감안해 작년 한 해동안 직원을 줄인 기업이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던 정부 정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고용 유지 혜택'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에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이 여야 반대로 불발된 것이다. 여당이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관 겸직 의원들을 조세소위에 배치한 것도 법안 통과 무산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작년 한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전날 합의한 대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증대 세액제도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직전 년도와 비교해 직원이 늘린 기업은 늘어난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2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공제를 받게 된다. 대신 혜택을 받은 2~3년안에 고용을 줄이면 과세당국에서 기업이 받은 혜택을 환수한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항공업⋅관광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을 늘리기는 커녕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2019년 고용을 늘려 혜택을 받은 기업 가운데 작년 불가피하게 직원을 해고한 기업은 작년에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세금 환급을 받은 만큼 올해 세액으로 토해내라’는 논리다.

그러자 정부는 작년에 한해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기업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경방)' 중 첫번째로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17일) 조세소위에서 이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제도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구조조정을 한 기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20명을 고용해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작년 15명을 내보냈다고 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직원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직원을 해고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야당의 반대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의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안을 가져온 기획재정부 측도 의원들의 반대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날 기재소위에 올라온 정부안 3개 법안 가운데 여야가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이 법안이 유일했다.

민주당 전해철⋅황희⋅권칠승⋅이인영 의원이 입각하면서 생긴 빈 자리도 컸다. 13명으로 구성된 기재위 조세소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인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입각한 권칠승 의원과 외교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의원을 조세소위로 배치했다.

황희 의원과 전해철 의원의 입각으로 김경협 의원은 정보위원장, 기동민 의원은 국방위로 사보임한 탓이다. 장관 겸직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이 힘들기 때문에 '공석(席空)'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고용유지 조세특례법을 논의할 때는 기재위 '주포'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민주당 조세소위원 숫자는 3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유지 세제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작년 영업 악화로 고용을 줄인 기업들은 당장 올 상반기 법인세 중간 예납 등에서 지난해 받은 세액 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집권 여당이 정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등한시한 것이 정부 입법에 실패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조세소위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이 혼자 국민의힘에 맞서는 모양새였다"며 "고용 유지에 사활을 건다면서 고용을 줄인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의 모순점을 야당이 지적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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