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소송 승소.."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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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57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약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급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마트·롯데마트·지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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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등 정보 격차 위자료 달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57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약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963명이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각 임씨 등 963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약 3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또 6개월 내에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제공, 품목들 정보와 거래정보사항, 상품광고 문구가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1·2급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마트·롯데마트·지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에 각 19억2600만원씩, 총 57억7800만원 규모다. 이는 정보격차 차별에 따른 위자료 청구다.
김씨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대부분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누리는 반면 시각장애인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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