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일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쪼개기' 성행

이은중 2021. 2.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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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지역 일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토지 지분 쪼개기'가 성행, 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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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 돌입"
환지방식 내용 설명도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지역 일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토지 지분 쪼개기'가 성행, 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산 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근절 당부와 기획부동산 관련 전국 사례조사도 요청할 예정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토지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다.

한 매수자에 따르면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업체의 말을 믿고 땅을 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를들어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지번의 공부 확인, 현장 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개발사업 부서에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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