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비위 법관 의원면직, 외부인위원회가 심사해야"

지정운 기자 2021. 2.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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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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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서 제안
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소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법조 브로커로부터 총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출근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징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의원면직에 따른 사표 수리를 했다.

소 의원은 "비위로 징계를 받아야 할 법관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 이후에 전관예우를 받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미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례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견책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도 감봉 4개월,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겨우 정직 1년에 그쳤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 무조건 파면·해임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특권처럼 누리고 있다"며 "법관은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공수처가 발족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법관들의 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개혁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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