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학대치사 30대 친부, 남은 아들 친권 상실

김도윤 2021. 2.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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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당시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이 친부는 아내와 함께 1주일에 2∼3회 딸과 당시 3살짜리 아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으며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오전 9시 30분께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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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담배꽁초 집 안에 널리고 아이 몸에선 악취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친부는 징역 4년 확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2년 전 당시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이 친부는 아내와 함께 1주일에 2∼3회 딸과 당시 3살짜리 아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으며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18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A(30)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께 경기 남양주시 내 집에서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30)씨의 전화를 받은 뒤 생후 3개월 된 C양, D(3)군 등 자녀 2명을 집에 두고 혼자 외출했다.

나가기 전에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다.

식사를 마친 A씨는 오후 8시 30분께 혼자 귀가했으나 C양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B씨는 지인과 술을 더 마시려고 구리시 내로 이동한 뒤 외박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를 불러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출근했다. 이때도 A씨는 혼자 나갔다.

오전 9시 30분께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수사 과정에서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부부는 1주일에 2∼3회 C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 이웃의 신고로 경기북부 아동보호소 직원이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C양의 엉덩이는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 탓에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도 경악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 담배꽁초 등이 널려있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다. A씨는 집안에서 담배도 피웠다.

두 아이를 잘 씻기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났고 음식물이 묻거나 곰팡이 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결국 이 부부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감형, 징역 4년이 확정됐다.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박대범 부장검사)는 1심 후인 지난해 1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이를 인용하면서 아들의 후견인으로 아동보호센터 원장을 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범죄 증가에 대응해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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