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유영규 기자 2021. 2.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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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 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오늘(18일)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는 서 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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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 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오늘(18일)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는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고, 지난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서 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 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혜 씨는 서 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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