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승객 때리고 난동..'턱스크' 50대 1심 실형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1. 2.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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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탔다가 '잘 써달라'고 말한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말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버스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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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잘 써달라'는 기사에게 욕하고 때려
112 신고하는 승객 겁박하고 수차례 폭행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탔다가 '잘 써달라'고 말한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말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버스 승객들을 향해 "누가 신고하냐"라며 소리치고, 112에 신고하는 승객 C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씨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버스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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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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