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서 또 사망사고..특별감독, 실효성 있나?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현대중공업서 매년 10여 명 산재사망
노동부, 현대중공업 집중 감독 착수
특별근로감독, 전문성‧실효성 없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필요
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19년, 산재사망 77.2%가 50인 미만
산재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2월 17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신지현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입 안이 씁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 보시죠.
◇김유리> 지난 시간에 뵙지 못한 이승우 일터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승우>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유리> 오늘 이렇게 또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신지현 변호사께서도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스튜디오까지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지현> 반갑습니다.
◇김유리> '일'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몸과 머리를 쓰는 '일'이 목숨을 담보하진 않을 텐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가 5명에 달한다고 해요.
◆신지현> 네, 조금 많은 숫자죠. 사망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 20일, LNG공사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약 15M 높이의 LNG선 탱크 내 작업용 발판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4월 16일에는 특수선인 1800톤급 안중근함 선수에서 어뢰발사관 덮개 유격 조정 업무를 하고 있던 노동자가 그 발사관 덮개와 선체 유압 도어가 동시에 닫히면서 유압 도어에 몸이 협착 되는 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5일 후인 4월 21일에는 도장 7공장 빅도어 운행 중에 빅도어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협착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달 후인 5월 21일에는 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 준비를 하던 노동자가 용접 전에 파이프 안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안에 차있던 아르곤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올해 2월 5일 오전 9시 경에 대조립 1공장에서 자동 용접을 하던 근로자가 이동을 하던 중에 뒤에 있던 2.5톤 무게의 철판이 흘러 떨어져 철판과 핀타입, 지그 사이에 협착이 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고로만 사망한 근로자가 468명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이 1972년에 그 업을 시작했으니까 계산을 해 보면 평균적으로 해마다 10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50년 동안 해마다 10명씩. 정말 안타깝네요. 최근이죠. 지난 5일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집중감독에 착수했다고 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승우>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관련 산재 사고경위와 근무환경에 대한 불법 및 시정사항 등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말합니다.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며 불법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사업주들에게 부과를 하는데요. 이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까지 진행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이번 경우에 특별감독까지 시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고용노동부의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특별감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신지현> 감독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재해가 또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실효성이 없는 감독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년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었는데요. 당시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우선 감독을 받는 회사는 숨기기에 급급했고 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들은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회사가 숨기는 것을 묵인 아닌 묵인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김유리> 어떤 말이에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지현>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위법사항을 발견해도 그게 위법인지 모르고 넘어가고, 회사는 그냥 지나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감독이라는 게 근로자들의 평상시 작업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당시 갔을 때는 공장가동이 일단 멈춰줘 있었고 감독관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회사 안전요원과 부서장부터 차장, 과장, 팀장, 업체 소장까지 모두 달려와서 감독관을 에워싸다시피 해서 이동을 하면서 했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 머무는 시간은 겨우 서너 시간에 불과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넓은 현장을 돌아야 하니까 수박 겉핥기식 특별감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지현> 그리고 그 당시에 감독관들 중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조선업의 현장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동조합 대의원에게도 보이는 다수의 위험요소들을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고 그래서 심지어는 동행한 집행간부나 대의원이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감독관한테 설명하고 이런 웃지 못 할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이대로는 실제적인 감독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부에 감독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만 그 다음 날인 5월 11일 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 감독 결과 노동부는 356건을 사법 조치하고 165건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회사에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과연 이 당시 노동부의 특별감독, 그에 따른 조치가 무슨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그러면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감독이 진짜 더 중요한 거네요?
◆이승우> 감독 후 시정사항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사측의 입장에서 여러 조치 중에 작업 조업을 중지시키는 것이 굉장한 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생산비용에 대한 코스트가 기업에 막대해 지거든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이 명시되고 강화되긴 했습니다. 이 조치의 시행 또는 가동이 얼마나 가능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여기서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 거부의 주체를 사측이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제대로 가동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개정된 지 얼마 안돼서. 그래서 제가 해외사례를 조사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가 있는데요. 캐나다 노동법은 작업을 중지한 '위험'에 대해서 노사 간의 판단이 다르더라도, 노동자가 작업 중지 결정을 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의할 때 번복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작업을 중지하면, 사용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우기더라도 작업 재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작업 재개와 이후 징계나 고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데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사용자는 즉시 노동자 입회하에 상황을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조사 결과 사용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자의 조치 결정에 노동자가 동의할 수 없다면 노동자는 계속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보건안전위원회가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도 노동자가 동의할 수 없다면, 이번에는 노동부가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노동자는 계속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번 문제인 법적인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조선소에서는 시간에 쫓기며 위험한 일을 해야 하고, 일터가 자주 바뀌어 산업재해 발생에 취약한 돌관팀(조선소의 초단기 작업팀)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위험해도 일당이 날아가니 작업중지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미국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2명이 높은 곳에 매달린 안전망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거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그 안전망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다치거나 사망을 했는데요. 바로 열흘 전에도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이 노동자들에게 징계와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징계가 무효이며, 이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한 기간의 임금도 소급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험 작업 중지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부담이 강제되는 겁니다. 임금 손실 위협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을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이 안정망이 구축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리> 산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산재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죠.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사측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처벌이 가능한가요?
◆신지현> 이 법은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요. 시행일은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김유리>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지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으로 해서 오늘 민주노총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유리> 이런 문제가 비단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승우> 물론 아니죠. 우리의 일터는 어디에서나 위험성과 산재가 존재합니다. 그 위험의 경중이 다르고 또 질병의 종류가 다르다고 일전에 이학열 노무사가 일터연구소에서 이야기 해준 적 있죠. 오늘 라디오 나오기 전에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내 재해 사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업종별로 잘 사례가 나눠져 있는데요. 중대산업사고가 167개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사고란 한 번의 사고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고들인데요. 폭발 사고나 위험물 누출 등에 대한 사고들입니다. 산재사례로는 업종별로 잘 나눠져 있었는데, 기타 직업병은 오랫동안 위험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병의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1154개나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류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1210개, 건설업 3885개, 조선업 345개입니다. 총 약 5천 건의 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위 3개 업종에 사고가 난다면 경상사고가 아닌 인명피해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재 사례들입니다. 여기서 위 3개의 업종을 잘 생각해 보면, 제조업, 울산은 3대 주력산업이 모두 제조업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제조업 분류에 많은 하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안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울산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석유화학 및 해양 플랜트 설비 제조가 모두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울산의 주력산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이죠. 이번 사고 사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조선업, 울산의 주력산업 중 하나입니다. 산업의 발전을 저하시키거나 기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건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사고 예방입니다. 일터의 안전이 분명 노동의 효율이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시된 좀 끔찍한 사례들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시면 지금 하나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신지현> 최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매우 중요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그로 인한 직업병, 직업상 암 이런 부분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대로 된 조사가 과거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승우> 이학열 노무사가 주로 많이 하는 직업병이 난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음에 취약한 작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판을 때리거나 절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노출되면 난청이 고질병으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산재의 분류들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산재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산은 특히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압착 사례들이 제일 많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하청에서도 압착 사고로 한 분이 사망을 하셨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안전성이 보장되는 작업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안전은 사실, 사망사고나 산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예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유리> 변호사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지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을 2년이나 유예한 게 대표적입니다. 전체 사업체 중에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이며 2019년 기준 산재사망 노동자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비율이 35.2%,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비율은 무려 77.2%나 됩니다. 결국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법 밖에 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망사고가 있을 때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낮췄고요. 공무원의 처벌조항도 삭제를 했고, 건설현장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져야할 경영책임자 범위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담당 이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이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법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와 함께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권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갖게 되는데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경찰이 법 위반 사건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산재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경찰에게만 모든 수사를 맡기도록 설계된 현행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내년 법 시행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될 조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승우> 정부, 고용부는 2021년 1월 21일 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들이 우선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과 사업들을 주로 기획하고 다루는 저의 입장에서는 잘 구축된 법의 이야기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께 넘기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저는 산업재해와 안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행정조직 또는 감찰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 조직이라고 할까요? 전문성 있는 경찰 조직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산업재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 하셨지만, 근로감독관이 늘어난다고 산업재해가 줄거나 은폐되는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에 속해있으니까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체계적으로 중장기적 계획과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이 함께 잡혀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기업을 관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는 무언가 모순적으로 역할이 상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부와 노동법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부가 분리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지현> 저는 소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조직으로 영국에 보건안정청이라고 있는데요. 이 조직은 보건안전 감독관과 직무별 기술자 그리고 과학, 의학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영국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고 이들의 판단을 토대로 우리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가 된 기업과실치사죄 및 살인법의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조직 신설을 통해서 보다 실효적인 산업재해 사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유리>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더 나은 일터를 위한 고민. 이승우 일터 소장님과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신지현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지현, 이승우> 감사합니다.
◇김유리> 볼빨간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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