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심층 분석·판정 '체크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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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도 신설했다.
경찰은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 사건도 중요성을 판단해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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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기로 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 사건에서는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도 신설했다. 또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는 전문인력이 동행 출동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한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서 불거진 내사 사건 관리의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 사건도 중요성을 판단해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사 사건이더라도 중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사 종결에도 수사 사건과 같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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