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기간 연장 여부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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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사계획 인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한수원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공사 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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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23년 말까지 기간 연장 요청
사업자 피해 방지 위해 연장에 무게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사계획 인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장 요청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공사계획 인가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 기한이 오는 27일까지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무리하게 백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사업자인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등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사업 변경 허가 취득도 막힌다.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은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 제작에만 5000억원가량을 투입한 상태다. 이에 한수원의 배임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건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래도 무리한 정책으로 민간 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번에 한수원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공사 재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공사 재개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 취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기간 등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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