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아내가 오진으로 사망" 남편의 청원..의료사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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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던 아내가 이상 증세로 입원한 뒤, 담당 교수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끝내 사망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4월 얼굴과 온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 앞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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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던 아내가 이상 증세로 입원한 뒤, 담당 교수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끝내 사망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4월 얼굴과 온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 앞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입원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이 병원 혈액내과 담당교수에게서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차례 항암주사에도 차도가 없자 교수가 1회에 600만원인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맞았다고 B씨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 서울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곳에서는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진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혈액암이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던 B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만다. 그를 부른 교수가 A씨에게 쓸 치료방법이 없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말했던 거다.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지난 1월14일 사망했다.
B씨는 “몸이 만신창이가 된 아내는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료사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게시물과 관련, A씨를 처음 진료했던 병원 측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담당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으로 아직 정식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2만1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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