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램지어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독도 문제 꼬여"

이은지 2021. 2.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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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93년에 일본 정부 고노담화 주장까지 뒤엎는 굉장히 편향된 논문

-성폭력을 당한 것이고 당시 일본이 국제법 위반. 유엔의 조사관이 쓴 용어

-이영훈, 류석춘 전 교수 의견...정당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주장하는지 의문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호소...이런 것을 제3자에만 맡겨선 안돼

-램지어 교수의 간토 조선인 대학살 역사 왜곡, 많은 위안부 자료와 족적 중립적으로 검토 안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얼마 전 하버드대학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호소한 이유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논문에 묘사를 해놨기 때문이죠?

◆ 양기호: 맞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는 일본 위안부가 민간업자가 설치·운영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발적인 매춘이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과거 93년에 일본 정부 고노담화 주장까지 뒤엎는 굉장히 편향된, 잘못된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강제 동원됐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뜻에 반해서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2015년 12월에 위안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까지 뒤엎는 상당히 잘못된, 편향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이건 완전히 일본, 이른바 혐한론자들 주장 그대로 베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것이 그래도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인데 역시 학자라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자 간의 주장을 보면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논문이 집필 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 황보선: 네. 학술적으로도 램지어 교수가 쓴 논문 내용에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 양기호: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 뒤엎는 주장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1996년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 이후에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11세에서 20세 소녀들이 조직적으로 납치당해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고 당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한국이 쓴 게 아닙니다. 유엔의 조사관이 쓴 용어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게이 맥두걸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고 이걸 써선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노예로 쓰는 게 맞다고 정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존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입증된 내용을 뒤엎는 굉장히 편향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그것도 모자라, 위안부를 성매매로 표현한 교수가 위안부 피해 증언 세미나를 두고 가짜쇼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 양기호: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미 국제사회나 학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많은 조사를 통해서 나온 사실에 대해서 이 피해자를 우롱하는 발언 같은 것은 정말 이게 미국 최고 대학의 교수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 황보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 쪽에서 학교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 양기호: 더 이상 저도 학자로서 그분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 황보선: 그게 주장의 편향성을 떠나서 학술적으로도 엉성하고 엉망이다. 자료 근거도 부실하다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식민지하고 일본 본토하고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법률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강제징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 강제징용에 많은 조선인들이 오늘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가장 험악한 곳에 보내졌겠습니까. 일본인들은 가기 싫었기 때문이거든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국회가 있어서 지역의 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반도, 한반도에는 1945년까지 국회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의원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생이라는 것이 조선반도 출신의,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다치면 보상하고 의료적 보험도 하는 거지만 한반도 사람은 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21세 여성에 한해서 계약을 한 여성에 한에서 위안부를 시켰지만 조선반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인권 같은 것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부족하니 젊은 여성들을 거의 강제로, 또는 기망한다고 하는데요. 사기를 쳐서,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며 데리고 가서 이런 험악한 일을 시킨 겁니다. 이건 한반도를 일본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보니까 잘못된, 편향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황보선: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하버드 교수들에게 압박 메일을 보낸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극우 인사들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심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양기호: 지금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과거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보상이 없었다든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든지 급여가 일본인보다 높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제오늘 주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성이 있었고 충분하게 많은 보상을 받았다, 일본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아서 충분한 월급을 받았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학술에서도 나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선 피해자들의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있고 그 동안 많은 피해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일본 국내와 똑같은 차별 없는 상태가 한반도에서도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잘못된, 편향된 주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전문가인 호주 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라는 여성 학자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비판을 전부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황보선: 그럼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일본 극우들을 대변하는 이영훈,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지적 폐기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 양기호: 글쎄요. 그런 용어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너무 과한 용어를 써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지 이분들이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주장을 갖고 논지를 펴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 극우들 못지않는 주장을 펴는 건 맞지 않습니까?

◆ 양기호: 그렇죠. 지금 미국 내에도 극우들이 있고 일본 내 극우들은 굉장히 심하고요. 사실 최근 들어 이런 우파적인 활동, 지적활동이 국내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황보선: 이런 활동을 지적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께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외교부도 입장문을 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입장을 밝혔어요. 외교부가 검토하겠다는 것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 양기호: 상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인데요. 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운동의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는 반드시 국가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같이 동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그동안 많은 유엔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산하기관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성노예라는 걸 확인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또 다시 국제 사법재판소에, 그것도 같은 유엔 산하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제소하는 것이 적절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가져가지만 독도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명분에서 약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측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것이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얘기 했었죠.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도 쟁점별로 나눠서 재판합니다. 예를 들어 1910년에 강제병합이라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한 문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는가의 문제, 보상금 1억 원이 적절했는가의 문제 등을 나눠서 쟁점별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저는 1910년에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제3자,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시 합법적이라고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3자에 맡겨선 안 되고 맡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램지어 교수가 간토 조선인 대학살의 역사도 왜곡한 논문을 썼습니다. 논평해주세요.

◆ 양기호: 이것은 이미 당시 수만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학자로서 일본 국내에 있는, 한국 국내에서 그동안의 많은 위안부의 족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기호: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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