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22일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유족 탄원서 전달

형민우 2021. 2. 18.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유족들은 법안 처리를 바라는 탄원서를 행안위에 전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소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대표 "법안 통과돼 진상 규명되길"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탄원서 전달 [소병철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유족들은 법안 처리를 바라는 탄원서를 행안위에 전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소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 전달식에는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과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이규종 여순사건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소 의원은 "탄원서에 서명하신 유족분들이 721명인데 그만큼 살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종 유족연합회 회장은 "저희는 이제 바라는 것이 없다. 법안에도 배·보상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뺐다"며 "오직 법안이 통과되어 꼭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만을 유족들은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길었다"며 "고통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서 위안을 할 수 있게,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다.

minu21@yna.co.kr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5천억원 넘어
☞ "전재산 줘도 상처 못지워" 공 대신 사람 친 프로선수들
☞ 땅팔아 '벼락 부자'된 한 마을 주민들, 새 차 176대 구입
☞ "제때 치료받지 못한 아들이 검사만 13번 받다 떠났다"
☞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6개월
☞ 정총리 "내가 이재명 픽업…내 안목 얼마나 빛나냐"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실수로…"
☞ "억! 소리나게 올랐는데"…집 구경만 해도 돈 내라니
☞ 美 중년 부부의 222만원 팁…그 속에 담긴 달달한 20년 사랑
☞ 할머니가 기증한 자궁서 1.8㎏ 여아 태어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