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할 말 많다..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살인죄 적용
경찰,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10살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에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이모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이모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유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모 “기자·경찰, 정해놓고 질문만 한다” 불만
이모 A씨는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했다.
이어 ‘친모에게 체벌했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들도 형사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답했다.
또 ‘살인을 부인하시는 건가’라는 질문엔 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이모부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떠났다.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 등으로 지속 학대 정황
조카 머리·다리 붙잡고 숫자 세어가며 ‘물고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카 C(10)양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 등으로 때렸다.
또 팔과 발을 끈으로 결박한 뒤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와 다리를 붙잡고 10~15분간 3~4회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은 혐의도 있다.
이모 A씨는 남편이 조카의 다리를 붙잡으면 자신은 조카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넣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1, 2, 3’ 등 숫자를 세며 조카의 머리를 물속에 넣은 시간을 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24일에도 조카의 손발을 결박하고 ‘물고문’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A씨 부부의 자녀 2명도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 8일 조카가 숨진 날에는 방학을 맞아 두 자녀는 큰이모 집에 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물에 넣었다 빼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
아이 호흡정지 오자 “욕조에 빠졌다” 거짓신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조카와 함께 생활해온 부부는 12월말 무렵부터 약 20여 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 등으로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조카 C양의 부검에서는 머리를 포함해 온몸에서 두루 멍과 상처가 발견돼 학대가 장기간 지속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폭력으로 외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졌다는 추정이다.
A씨 부부는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학대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체벌 강도가 점점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당시 폭행에 이어 ‘물고문’ 행위 때에는 “물에 넣었다 빼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조카가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그때서야 이들 부부는 행위를 중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C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C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했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A씨 부부의 잔혹한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이사·직장 문제 등으로 11월초 이모집에 맡겨
친모, 12월말부터 딸과 직접 연락 일절 안해
“체벌했다” 문자에도 답 없던 친모 ‘방임’ 조사
숨진 C양은 초등학교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A씨의 동생인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 생활 등으로 딸을 돌보기 어렵게 되자 언니 집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뒤 2019년 9월부터 딸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의 오빠는 아버지가 맡았다.
C양은 A씨 부부 집에 오기 전 용인의 다른 지역에서 친모와 함께 지냈다. 사건 발생 전까지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이모집 근처의 학교에 지난해 11월 10일 전학을 왔으며, 비교적 정상적으로 등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자서 외출을 하는 장면이 방범카메라에 남아 있는 등 감금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모는 딸을 언니에게 맡긴 이후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딸과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직접 연락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모 A씨가 심지어 지난달 27일 문자메시지로 동생에게 “(C양을) 체벌했다”고 전했으나 친모는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의 오빠가 1월말 이모 집을 찾아갔으나 “동생이 눈병에 걸렸다”는 말에 만나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숨진 여아의 친모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사망사건에 대한 1차 조사만 마친 상태로 일단 방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된 이모 부부에 대해서도 친자녀 2명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모 부부, 신상공개 않기로…“자녀 등 2차피해 우려”
한편 경찰은 전날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A씨 부부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명의 위원이 피해자(C양)의 오빠나 가해자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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