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식 때 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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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검사 재작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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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검사 재작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핗개회복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씨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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