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앞서 장기간 불법 집회 주도 60대 징역 1년

김동민 2021. 2. 18.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김해시청 입구에서 수개월 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4개월간 김해시청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청사 바로 입구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후문 불법 집회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해 8월 14일 경남 김해시청 후문에서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가 청사 입구에서 시청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1.2.8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김해시청 입구에서 수개월 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4개월간 김해시청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청사 바로 입구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

또 가축 분뇨를 몸에 발라 악취를 풍기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 시도 등 공판장 폐쇄에 따른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집회를 열어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주도했고, 범행 횟수가 많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mage@yna.co.kr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5천억원 넘어
☞ "전재산 줘도 상처 못지워" 공 대신 사람 친 프로선수들
☞ 정총리 "내가 이재명 픽업…내 안목 얼마나 빛나냐"
☞ "제때 치료받지 못한 아들이 검사만 13번 받다 떠났다"
☞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6개월
☞ 땅 팔아 '벼락 부자' 인니 한 마을 주민들, 새 차 176대 구입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실수로…"
☞ "억! 소리나게 올랐는데"…집 구경만 해도 돈 내라니
☞ 美 중년 부부의 222만원 팁…그 속에 담긴 달달한 20년 사랑
☞ 할머니가 기증한 자궁서 1.8㎏ 여아 태어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