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택시기사 3차 생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김광호 2021. 2.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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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별도로 자체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및 택시기사 대상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총액이 147억원인 시의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곳에 1곳당 130만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곳에 1곳당 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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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70만∼130만원..택시기사는 1인당 30만∼50만원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별도로 자체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및 택시기사 대상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청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총액이 147억원인 시의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곳에 1곳당 130만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곳에 1곳당 70만원이다.

운행 수입이 많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790명에게는 50만원씩, 개인택시 기사 2천90명에는 3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순차적으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버팀목자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지원 대상인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의 3차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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