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못찾은 '서울대 교수 성추문'..횡령 의혹만 솔솔

최현호 2021. 2.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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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전 교수 내사 종결
피해자 특정 못해..내사 약 6개월만
학과장 등 비자금 조성해 회식 의혹
"피해 추정 교직원, 회식에 적극 참여"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경찰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유명 서울대 전 교수에 대한 성추문 의혹 내사를 최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개월 동안 내사를 진행해 왔지만, 경찰은 결국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내 일각에선 당시 학과장이 연구비·보조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당 교수 등과 수 차례 회식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교직원도 임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성추문은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내부 목소리가 있지만 이 교직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대 A 전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지난달 말께 종결했다. A 전 교수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내사를 시작, 약 6개월 간 진행했지만 결국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뉴시스는 학내 다수의 취재원을 통해 피해자 추정 교직원을 특정했고, 해당 교직원과의 접촉을 이메일·전화로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이 교직원은 피해 여부 자체에 대한 입장도 없이 아예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과장이었던 서울대 B교수와 A 전 교수 등이 마련한 수 차례의 회식에 이 교직원이 적극 참석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B교수는 교육부 보조금·학과 연구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큰 규모의 회식을 수시로 개최했다고 한다.

서울대 일부 구성원들은 이 과정에서 성추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서울대 내부 관계자는 "(당시) 회식이 너무 잦아 해당 학과 교수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한다"면서 "(피해자 추정 교직원은) 교수 회식 모임에 매우 빈번하게 참석했다고 한다. (두 사람 간의 성추문) 사건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도리어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없었던게 이상할 정도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B교수와 관련해선 이 외에도 교직원 횡령 무마, 교수 강의 수당 횡령 등 다른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A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 학내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뉴시스는 A 전 교수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됐었다는 사실을 지난해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신고는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A 전 교수가 해당 교직원에게 사과하고, 사직서를 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다. A 전 교수는 인권센터 신고가 접수된 지 수년이 지나서야 서울대를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교수는 사건 이후 자신의 교수실이 아닌 다른 건물에 상주했다고 한다. 자신의 사직 사실도 가까운 핵심 관계자들에게조차 약 3주 전쯤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서울대의 한 내부 관계자는 "보통 6개월 전에는 (사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A 전 교수의 지도를 받았던 한 제자는 'A 전 교수가 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지난해 진정서를 냈는데, A 전 교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자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교수의 한 핵심 관계자는 "(A 전 교수가 작년 하반기) 학교에 있는 연구과제와 기록, 행정 기록들을 (직접) 다 파쇄했다"고 언급했다. 대학원 연구실 정보 공유 사이트로 유명한 '김박사넷'에서도 A 전 교수 페이지가 작년 하반기 사라지기도 했다. A 전 교수에 대한 페이지는 그가 사직한 뒤에도 한 동안 남겨져 있었다.

또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A 전 교수는 학생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악명이 높다"면서 "인터넷 페이지도 다 없어진 것을 보면 누군가 A 전 교수를 보호해 주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 시내의 다른 대학에서 재직 중인 A 전 교수는 국내외 권위있는 상을 다수 받는 등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공적을 쌓은 저명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학교 인권센터 측은 규정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성추문과 관련해 함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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