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재매각 협상에 '청신호'..인수의향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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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의 재매각 협상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친 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는 사모펀드 등 4곳이 인수 협상에 나섰으나 법정관리 이후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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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 국내선 운항 재개 관측도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의 재매각 협상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관리를 통해 자산가치가 하락, 인수 비용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친 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하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이 돌아간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입찰가를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초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는 사모펀드 등 4곳이 인수 협상에 나섰으나 법정관리 이후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전망인 상황에서 구조조정 여파로 인수 비용이 낮아진 덕으로 풀이된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두 명이 선정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 퇴직금 700억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은 추가적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사한 후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받을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진행되던 당시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해 5월 AOC 효력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통상 AOC 발급에 3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운항이 재개된다면 국내선이 될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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