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III,IV 세부개발 계획변경

신수정 2021. 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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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및 685-701번지에 대한 뚝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Ⅳ의 지정용도로 결정돼 있던 공연장(Ⅲ구역) 및 국제컨벤션 기능 유치를 위한 회의장, 산업전시장(Ⅳ구역)에 대해 서울숲 및 성수동을 중심으로 문화 기능이 유입됨에 따라 효율적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정용도를 재배치하는 사항과 특별계획구역Ⅳ의 용도별 차량진출입을 분리하기 위해 뚝섬로변 차량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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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는 지난 17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및 685-701번지에 대한 뚝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 위치는 서울숲역 인근으로 왕십리 광역중심과 강남도심을 잇는 중요 거점 지역이다. 서측의 서울숲과 동측의 성수동 준공업지역 및 성수지역중심 사이에 위치해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의 변경은 성수동 일대 여건 변화에 따라 특별계획구역Ⅲ과 Ⅳ의 지정용도를 서로 치환하고 특별계획구역Ⅳ의 뚝섬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주민 제안됨에 따라 추진됐다.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Ⅳ의 지정용도로 결정돼 있던 공연장(Ⅲ구역) 및 국제컨벤션 기능 유치를 위한 회의장, 산업전시장(Ⅳ구역)에 대해 서울숲 및 성수동을 중심으로 문화 기능이 유입됨에 따라 효율적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정용도를 재배치하는 사항과 특별계획구역Ⅳ의 용도별 차량진출입을 분리하기 위해 뚝섬로변 차량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2005년 결정된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용도 계획을 재검토함에 따라 주변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신산업 및 문화 기능에 대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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