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 탓에 36세 아내 사망..몸무게 37kg까지 빠져" 남편의 눈물

권준영 2021. 2. 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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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아내가 사망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7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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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아내가 사망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병원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다만 병원 측은 "오진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7일 올라왔다.

자신을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라며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지난해) 3월 퇴원했지만 4월부터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입원하게 됐다"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지난해 5월부터 항암 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고, 고가의 비용에도 아내의 치료를 위해 주사를 이용해 항암치료를 했다.

A씨는 "아내의 몸무게는 37kg까지 빠졌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라며 "(그러나) 담당 교수는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를 권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말 다른 병원 혈액 내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라며 "다른 병원의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결국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담당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라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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