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자국 발각될까 봐 병원 안 가" 실토..살인죄 적용

정반석 기자 2021. 2.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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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는 아이가 숨을 안 쉬는 위급한 상황에서 멍 자국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한참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급대원의 간절한 심폐소생술에도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119에 신고하며 "아들이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이 붓고 멍이 들었다"고 말하더니, "지금 숨을 안 쉬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되묻기도 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는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고 한참 뒤에야 119에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신고 전 '멍 자국을 빨리 없애는 방법'과 '용인 이모 부부 학대사건 기사'를 미리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부부는 결국 "멍 자국 때문에 발각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분유를 토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행은 반복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누나를 때려 분리 조치됐는데, 아이를 데려오라며 보호기관 담당자에게 거듭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반복적으로 부모는 원가정 복귀를 희망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조치를 연장했고 담당자들이 학대 부모의 폭언이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변보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용인 이모 부부 사건에 대해서도 반복된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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