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딴 커피 캔은 '위험한 물건'..던질 듯 위협하면 범죄

이재림 2021. 2.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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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 않은 커피나 콜라 캔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추행·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데다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하더라도 폭행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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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특수폭행죄 등 인정.."상대방이 위험 느끼기에 충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따지 않은 커피나 콜라 캔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잘 모르는 여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주인 제지를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인근에 있던 다른 남성을 때린 뒤 냉장고에 있던 따지 않은 커피 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했다.

다른 콜라와 사이다 캔은 아예 마음대로 열어 안에 있던 음료를 피해 남성에게 뿌렸다.

그는 또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신체 일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추행·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데다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하더라도 폭행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굳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며 "어떤 사람이 가까운 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해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던질 듯이 하면 상대방이 위험을 느끼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이헌숙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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