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 '허닭'서 27억 횡령한 40대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한윤종 2021. 2. 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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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를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 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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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를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선일 강지웅 남요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가증권 위조 및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 에이전트 양모(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2011년 2월∼2014년 4월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자금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이 회사에서 감사를 맡았던 양씨는 실제 경영까지 했다. 아울러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까지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횟수만 확인된 게 600여 차례에 달한다.

양씨는 또 허경환의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아울러 허경환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2년 3월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달 내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양씨는 이 돈을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유흥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했다.

양씨는 지난해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 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 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양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허경환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 초기부터 양씨가 영업 관리를 맡았고 허경환은 홍보를 맡은 점, 허닭의 직원들이 “허경환은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양씨의 자금 사정이 실제로 어려워 범행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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