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아닌 식도에..잘못 삽관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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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환자를 응급조치하면서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가 기도를 삽관한 후 B군에게서 복부팽만이 나타난 점, 옮긴 병원에서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하고 새로 기도삽관을 했더니 31%까지 떨어졌던 산소포화도가 95%로 올라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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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환자를 응급조치하면서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혜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17일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피해자 B군(3)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이 항생제에는 B군이 과거 두 차례나 전신 발적 및 부종 등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성분이 들어있었다.
B군은 병원 복도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1분 뒤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호출 받고 현장에 나타난 A씨는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산소포화도 저하가 개선되지 않자 기도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인공기도를 삽입한 부위는 기도가 아닌 식도였다. A씨는 관을 넣은 뒤 기도에 바르게 삽입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B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이로 인해 B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앓다가 이듬해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기도를 삽관한 후 B군에게서 복부팽만이 나타난 점, 옮긴 병원에서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하고 새로 기도삽관을 했더니 31%까지 떨어졌던 산소포화도가 95%로 올라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기도삽관을 제대로 했다면 B군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발생했을 것이고 소생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응급사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환자 사망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후 지체없이 상급 병원으로 이송한 점, 이송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점,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이 피해자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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