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경찰, 살인죄 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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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에게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에 앞서 관련 사건 판례 분석부터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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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하지 않아 살해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판단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혐의를 변경한 배경에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있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에게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과 부검 결과,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살인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심남진 전북청 여청수사대장은 “신체적 학대 뒤 아이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장애가 남을지언정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이들 부부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범행,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C군의 사망원인이 두부손상, 뇌출혈이라는 1차 부검 결과 역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부검의는 “손으로 때린 것만으로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올 수 없다”며 “던지거나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을 때 가능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에 앞서 관련 사건 판례 분석부터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왔다.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여기에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행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기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 법 감정 또한 고려한 게 아니냐 의견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심 대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칠 부분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며 “충분히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형법상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큰 차이가 없다. 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양형 기준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는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 C군을 모두 7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C군을 침대로 내던지는 등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마지막 폭행이 이뤄진 7일부터 C군이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대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이틀간 방치하다 결국 9일 오후 11시56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C군의 몸에서 시반이 나타난 점 등을 미뤄 이미 숨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신고 직전 스마트폰을 통해 ‘멍 자국 지우는 방법’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검색하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찰은 C군 몸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이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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