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고쳐야 할 법만 9개..이번에도 野패싱, 독자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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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 주택을 공급할 2·4대책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을 다음달 추진키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 처리 때처럼 밀어붙이기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2·4대책 발표 후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것"이라고 말해, '현금청산' 논란에도 소급입법 강행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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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관련 법안 발의해 다음달 개정 목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주택법 등
野 "공공 개입 그만..임대차법 강행 결과 떠올려보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이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 주택을 공급할 2·4대책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을 다음달 추진키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 처리 때처럼 밀어붙이기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주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4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안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공공주택사업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용적률·주차장 의무 완화,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주민에 시공사 선택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도 새로 담는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한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되 20~30%는 공공자가, 공공임대로 섞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2·4대책 발표 후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것”이라고 말해, ‘현금청산’ 논란에도 소급입법 강행 뜻을 재확인했다.
도정법은 공공이 주도할 재건축·재개발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 주민 3분의 2 동의 시 재개발·재건축을 L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 지자체 통합심의 후 신속히 인허가를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5000㎡미만 소규모 입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 도시재생법은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장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이들 지역에서 이뤄질 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도 우선 처리법안이다.
이외 주택도시기금법은 HUG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리츠 사업범위에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허용하도록 바꾼다. 토지이용규제법은 2·4대책 사업지역을 토지 이용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재초환법은 8·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되 이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엔 부담금을 부과 않도록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민의힘 국토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도 쌓여있는데 또 새로운 법안을 가져오겠단 건가”라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법안들을 우리가 쉽게 처리해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라”며 “여당도 이번엔 단독 처리 강행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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