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과 대법원장이 짬짜미".. 김명수 "사퇴 안한다"

장혜진 2021. 2. 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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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가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의결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치자 직접 대법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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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화록 공개
국민의힘, 법사위 불참에 방문
34분간 면담.. 金 대부분 침묵
법원 코드 인사도 문제제기
조재연 "임성근 사표 반려
규정상 위법성 명확치 않아"
헌재, 임 탄핵심판 26일 진행
김도읍 의원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도대체 여당과 대법원장이 짬짜미를 해도 유분수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살길을 생각하셔야죠.”(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안 하신다고요?”(김 의원)

“그렇습니다.”(김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가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의결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치자 직접 대법원을 방문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34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을 변호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법원에 어떤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법원장은 “(홍 변호사가) 김경수 도지사를 변호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6년, 5년씩 있는 법관들이 있다. 원칙이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 유임’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 재판에서 ‘편파 진행’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 남은 것을 놓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나 심증을 드러낸 판사들을 유임시켜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요소를 잘 감안해서 했다”면서 “인사는 일일이 만족을 드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출석을 적극 검토하라’는 조수진 의원의 요구에는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 저희 내부 검토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됐나 안 됐나’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의 이 같은 답변은 김 대법원장의 사표수리 거부 행위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자칫 대법원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장혜진·이창수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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