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관 무징계 사직 관행 반성"

이창수 2021. 2.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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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관)징계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정했던 것인지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물의를 빚은 법관들이 징계 없이 법원을 떠나던 '관행'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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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본보 보도 인용 비판에
조 처장 "옳은 이야기" 지적 수용
與 의원들 "법원 예규 개정 필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법관)징계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정했던 것인지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물의를 빚은 법관들이 징계 없이 법원을 떠나던 ‘관행’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최근 세계일보는 ‘탐사기획-법관징계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30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솜방망이 법관징계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보 보도를 인용해 “25년 동안 분석한 통계를 보니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 청구되지 않은 건이 55건이나 된다”며 “옷 벗는 것이 징계를 대신하는 것처럼 여기는 (법원의) 풍토가 신랄하게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는 (이같은 비위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될 것”이라며 “국민이 법원에 기대하는 신뢰에 맞춰 관련 예규 등의 개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옳은 이야기”라며 “징계 사안에 해당됨에도 사직으로 갈음하는 관행이 법원을 포함해 공적 영역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법관과 일반 공직자랑 비교할 수 없다”며 예규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보 보도를 사례로 들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게 잘 작동이 안 됐다는 게 기사의 취지”라며 “(무징계 사표 등 사례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법원 그리고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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