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관 무징계 사직 관행 반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법관)징계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정했던 것인지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물의를 빚은 법관들이 징계 없이 법원을 떠나던 '관행'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 처장 "옳은 이야기" 지적 수용
與 의원들 "법원 예규 개정 필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물의를 빚은 법관들이 징계 없이 법원을 떠나던 ‘관행’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최근 세계일보는 ‘탐사기획-법관징계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30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솜방망이 법관징계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보 보도를 인용해 “25년 동안 분석한 통계를 보니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 청구되지 않은 건이 55건이나 된다”며 “옷 벗는 것이 징계를 대신하는 것처럼 여기는 (법원의) 풍토가 신랄하게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는 (이같은 비위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될 것”이라며 “국민이 법원에 기대하는 신뢰에 맞춰 관련 예규 등의 개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옳은 이야기”라며 “징계 사안에 해당됨에도 사직으로 갈음하는 관행이 법원을 포함해 공적 영역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법관과 일반 공직자랑 비교할 수 없다”며 예규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보 보도를 사례로 들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게 잘 작동이 안 됐다는 게 기사의 취지”라며 “(무징계 사표 등 사례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법원 그리고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