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된 향나무들 멋대로 잘라낸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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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의 명물 향나무 담장이 대전시에 의해 무참히 잘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을 앞둔 사실상의 국유재산을 소유권도 없는 대전시가 사전 협의 없이 임의 훼손한 것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옛 충남도청사를 충남도로부터 무상 임대해 사용 중인 대전시는 경내 우체국과 무기고 등 부속건물을 '소통협력 공간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벌이면서 이 향나무들을 임의로 잘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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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소유권 이관 앞둔 국유재산
시설개선 명목 172그루 임의 철거
道·문체부 "공사 중단·원상복구를"
시, 100여그루 이미 폐기해 '골머리'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등록문화재 제18호)를 둘러싸고 있는 향나무 담장 103m 구간에 심어진 172그루를 제거하고 공사용 패널로 가림막을 설치했다. 잘린 향나무는 1932년 충남도청사를 건립하면서 심은 것으로, 80년 이상 자란 고목들이다. 충남도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식을 고려할 정도로 역사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해 대전 도심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2006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당시 일부가 불에 타자 전국에서 비슷한 나무들을 구해 복구할 만큼 시민들 사랑을 듬뿍 받은 근대문화유산이었다.
옛 충남도청사를 충남도로부터 무상 임대해 사용 중인 대전시는 경내 우체국과 무기고 등 부속건물을 ‘소통협력 공간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벌이면서 이 향나무들을 임의로 잘라냈다. 허물어진 담장 제거가 이유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8월 개관을 목표로 이곳에 북카페 등 주민 편익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대전시가 소유권 인수인계를 앞둔 충남도와 문체부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고 철거한 것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충남도와 문체부는 공사 과정 자체부터 문제 삼고 있다. 대전시는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에서야 충남도에 일부 건물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충남도는 “조만간 소유권이 문체부에 이전되니 그쪽과도 협의하라”고 회신했지만 대전시는 공사를 강행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유권이 올해 7월이면 문체부로 넘어가는 만큼 우리도 공사 승인을 무작정 할 순 없어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대전시에 줬지만 그 후로 협의와 관련한 어떠한 문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문체부는 지난 4일과 15일 각각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공사 중지와 함께 담장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 데다 원상회복 방법도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충남도 공문에 대한 회신도 미루고 있다. 향나무 제거 당시 상태가 양호한 44그루만 시 산하 양묘장으로 옮겨 심고 나머지는 잘라내 폐기했기 때문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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