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 '갓난아기 폭행'.. 모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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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와 생후 2주 된 갓난아이의 얼굴 등을 때려 사망케 한 친부모에게 경찰이 각각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도 이날 생후 2주 된 갓난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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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어린이집 원장 재판 증언
"입소 이후 멍·상처 계속 발견돼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윈 모습
사망 전날엔 모든 걸 포기한 듯"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차례 폭행과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학대행위로 조카 A(10)양을 숨지게 한 이모 B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으로 생긴 피하출혈이 쇼크를 불러왔다’는 1차 부검의 소견을 근거로 고의성을 판단했다. 숨진 A양의 주검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과 몸이 묶였던 흔적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고림동 자택의 화장실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경찰청도 이날 생후 2주 된 갓난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 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각각 3∼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아빠는 지난해 갓 돌이 지난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정인이 양부모 엄벌하라”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재판 출석한 정인이 양부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양부 안모씨가 시민의 항의 속에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사회복지사 역시 정인이 양모 장모(35)씨가 입양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했다고 했다. 이날 증인들은 정인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전주=오상도·김동욱 기자, 유지혜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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