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소송 오늘 1심 선고..일반고 전환 역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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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서울에서 첫 1심 판결이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이날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점도 서울 자사고 판결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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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따라갈지 관심..고교학점제 연관돼 파장 클듯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서울에서 첫 1심 판결이 나온다.
법원 판결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과 맞물려 있어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이날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두 학교 외에도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6곳이 더 있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학교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고·세화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해당 자사고들은 이후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자사고 재판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고 감사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이 강화됐다.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에서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등을 평가 시작 약 4개월 전에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지표가 2014년 때와 유사하며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이어서 자사고 측과 시각차가 큰 상태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점도 서울 자사고 판결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 직전 일부 평가기준·지표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은 학교에 현저히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운대고 손을 들어줬다.
한편에서는 유사한 지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자사고 재판 결과도 해운대고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운대고 판결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자사고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껴왔다.
또 이번 판결은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것과도 연결돼 있어 교육계에서 관심이 큰 사안이다.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전환은 전날(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자사고가 이길 경우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교학점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이 추진 중"이라며 "(부산지법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는 것은 교육주체의 숙원을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교총)는 "정부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반대를 나타내고 있어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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